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꼭 필요한 아기와 산모돌봄을 위한 서울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이란?
정식명칭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후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도움과 가사 및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소득과 조건에 따라 지원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서울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1. 서울시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2-2. 서울시 산후도우미 지원 선정기준
- 기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아래 표 참고)
- 예외지원 대상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2-3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가형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생활비지원을 받는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에 포함된다면 통합, 초과된다면 라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정의 소득구간을 확인 한 후 아래 표를 확인하여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확인 후 기간을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서비스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3-1. 신청기한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출산일로부터 50일까지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3-2. 온라인 신청방법
① 산모 본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하기
②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③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이 진행됩니다.
④ 대상자 결정내용이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⑤ 이용자는 전국 제공기관 중 바우처 (이용권)을 직접 계약합니다.
⑥ 바우처(이용권)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⑦ 제공기관에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공기관 인터넷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서비스기관 검색) → 사업구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체크 → 지역 설정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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