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연말정산시즌이 지나고 많은 분들의 희비가 갈렸는데요 ㅎㅎ 그러다보니 한 해를 시작하는 요즘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을 받기위한 관심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합니다.1. 공제대상 금액1년간 사용한 금액에서 25% 이후의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위한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중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에서부터 우선 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미래의 상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체크카드에 비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늘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2. 카드별 공제율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체크카드 및 현금(현금영수증) - 사..